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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재테크 정보

퇴직 연금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 정리(23년 Update)

by CHEMMA 2023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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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연금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가 23년도에 변경되어 새로 작성하였습니다.

     

1. 세액 공제

  •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및 연금 저축의 총 세액공제 금액을 합계는 900700만원입니다.(23년도 부터 900만원으로 상승)
  • 다만,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연금 저축은 600만원이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.
총 급여(종합소득 금액) 세액 공제 대상 납입 금액 공제율
(지방소득세 포함)
최대 세액
공제 금액
5,500(4,500) 만원 이하 IRP, 개인 연금 저축 합산 연간 900 만원
(연금저축 600만원 한도)
16.5% 148.5만원
5,500(4,500) 만원 초과 13.2% 118.8만원

 

2. 중도 해지, 연금 인출 세율

  • 인형 퇴직연금(IRP) 및 연금 저축의 합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, 그 중에서 세액 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은 수익금에 대해서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아닌 3.3%~5.5% 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.
  • 또한, 연금 소득세의 경우에도 나중에 수령시 세금을 납부하므로, 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  • 수익금을 중도 인출시 16.5%의 소득세가 붙지만, 세액 공제  초과 납입 분을 중도 인출 시에는 불이익 없이 찾아 쓸 수 있습니다.
  • 부득이한 사유(가입자 또는 부양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, 파산/개인회생, 해외이주 혹은 사망, 천재지변)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 인출 하더라도 16.5% 소득세가 아닌 3.3~5.5%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.
  •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모두 개인 연금저축에 납입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
  연간 1인당 납입 한도 1800만원
(연금저축 + IRP + DC 퇴직 연금의 개인 불입분(회사 불입분 제외) 통합 한도)
세액공제 600만원 추가 납입 1200만원 원금  수익금
세액 공제 79.2만원 환급
(600만 X 13.2%)
or
99만원 환급
(600만 X 16.5%
세액공제 제외  
연금 수령 시 5.5~3.3%의 연금 소득세 부담 비과세 3.3~5.5%의 연금 소득세 부담
중도 해지 인출 16.5%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
(일부중도인출 불가)
비과세
(일부 중도 인출 가능)
16.5% 기타소득세
(일부 중도 인출 불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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