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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연금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가 23년도에 변경되어 새로 작성하였습니다.
1. 세액 공제
-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및 연금 저축의 총 세액공제 금액을 합계는 900
700만원입니다.(23년도 부터 900만원으로 상승) - 다만,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연금 저축은 600만원이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.
총 급여(종합소득 금액) | 세액 공제 대상 납입 금액 | 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
최대 세액 공제 금액 |
5,500(4,500) 만원 이하 | IRP, 개인 연금 저축 합산 연간 900 만원 (연금저축 600만원 한도) |
16.5% | 148.5만원 |
5,500(4,500) 만원 초과 | 13.2% | 118.8만원 |
2. 중도 해지, 연금 인출 세율
-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및 연금 저축의 합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, 그 중에서 세액 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은 수익금에 대해서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아닌 3.3%~5.5% 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.
- 또한, 연금 소득세의 경우에도 나중에 수령시 세금을 납부하므로,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- 수익금을 중도 인출시 16.5%의 소득세가 붙지만, 세액 공제 초과 납입 분을 중도 인출 시에는 불이익 없이 찾아 쓸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가입자 또는 부양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, 파산/개인회생, 해외이주 혹은 사망, 천재지변)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 인출 하더라도 16.5% 소득세가 아닌 3.3~5.5%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.
-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모두 개인 연금저축에 납입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
연간 1인당 납입 한도 1800만원 (연금저축 + IRP + DC 퇴직 연금의 개인 불입분(회사 불입분 제외) 통합 한도) |
|||
세액공제 600만원 | 추가 납입 1200만원 원금 | 수익금 | |
세액 공제 | 79.2만원 환급 (600만 X 13.2%) or 99만원 환급 (600만 X 16.5% |
세액공제 제외 | |
연금 수령 시 | 5.5~3.3%의 연금 소득세 부담 | 비과세 | 3.3~5.5%의 연금 소득세 부담 |
중도 해지 인출 | 16.5%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(일부중도인출 불가) |
비과세 (일부 중도 인출 가능) |
16.5% 기타소득세 (일부 중도 인출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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